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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경찰 '정인이' 양외할머니 학대·살인방조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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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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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찰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방조한 혐의으로 고발된 양외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A씨 수사는 지난 1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관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임 회장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가 장씨의 집에서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며 "A씨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는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몰라봤을 리 없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A씨를 조사했으나 고발된 혐의에 대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소해 오는 9월부터 2심의 본격적 재판이 시작된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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