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등록 영업 혐의 강제수사
권남희 대표 등 경영진 3명 출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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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회사 고위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추후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에서 20% 할인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하는 플랫폼을 표방해 회원을 100만명까지 끌어모은 애플리케이션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을 검토하자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가 재무제표 등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지난 1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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