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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의총, 언론중재법 강경론 우세…일부 의원들 신중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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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언론보도 위축 위험”

오기형 “언론사 입증책임 문제”

이용우 “숙의·설득 과정 필요”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맨 앞줄 오른쪽)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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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는 30일로 연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8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선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언론중재법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조 의원은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보도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개정안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법률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며 “(개정안은 이를)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관련 조항에 대해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원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증명하면 피고(언론사)가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당연히 언론사에 불리할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법은 만들면서 그 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숙의의 과정을 좀 가지면 안 되는지 고민”이라고 적었다.

이처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당내에서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긴 했지만, 당내 전반적인 기류는 여전히 찬성 입장이 강해 ‘8월 국회 내 처리’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날 본회의 무산 뒤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김용민 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도종환 의원 등이 언론·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반론은 없었다고 전한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그간의 언론중재법 취지보다 많이 약화됐다는 일부 언론단체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정도지,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심우삼 노지원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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