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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처리 연기됐지만…야 “필리버스터”·여 “전원위” 대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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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당, 법사위 단독 의결…야 반발에 본회의 30일 개최 합의
민주당, 전원위로 ‘합의 통과’ 명분 노려…국민의힘 “반대”

경향신문

서로 다른 곳 보는 여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굳은 표정을 한 채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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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2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야당이 “입법 독주”라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여야는 오는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각각 ‘전원위원회 소집’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불사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정기국회와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오는 30일 본회의를 연다는 데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처리 못한 안건을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안도 함께 (처리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함께 군 성범죄를 민간에서 수사·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새벽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국민의힘 측이 “국회법 절차에 맞지 않다”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고, 이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하면서 본회의 개회가 불발됐다. 본회의가 일단 연기됐지만,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치열한 대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는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법안을 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등 야당과 언론계·시민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개정안의 모호한 규정 등을 전원위 심사를 거쳐 의결하는 식으로 ‘여야 합의 통과’라는 명분을 얻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일종의 창과 방패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로감이 있을 수 있으니 차라리 토론 형태로 수정·제안할 수 있는 전원위 형태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물리기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 등 결사항전을 벼르고 나섰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절차와 내용 모두 반민주주의의 극치인 언론중재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전원위 소집에 대해선 “효율적인 의사 표현 수단은 아닌 것 같다”고 반대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정국 이후 곧바로 9월 정기국회와 여야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는 만큼 여야 간 기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탁지영·유설희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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