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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단독] "업무 지시 거부 어려워"…관행적 업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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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일을 하다가 숨진 한 화물차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화물차 노동자는 개인 사업자라는 신분과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서 산재를 인정받기가 그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이 내용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화물차 기사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큰 사고를 당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부터 상하차 작업은 화물차 기사의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상하차 작업은 지게차 기사 등에 맡기고, 운전자는 결박과 운전에만 집중하게 해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난해 9월, 고 이상수 씨는 2톤짜리 스크류에 깔려 숨졌습니다.


태안화력과 하청업체들은 산업재해가 아니라며 사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