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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영상] "토론하게 앉아"...언론중재법 통과하던 날 새벽, 법사위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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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4일 오후 3시쯤 열린 법사위 회의는 다음 날 새벽 4시쯤 종료됐다. 자정 이후 법사위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정이 가까워졌지만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차수 변경에 나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더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로써 24일 회의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차수 변경에 반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93조 2에 보면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박주민장 직무대리도 지난 7월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런 이유로 6월 30일에 법사위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던 김기현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못 올린다"고 했다.

오전 0시 40분쯤 개의되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회의 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전날 회의를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참 동안의 공방 후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이런 의사진행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퇴장하는 과정에서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언쟁을 벌였다.

이날 회의장 안팎을 영상으로 모았다.

뉴스1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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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s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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