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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30일 본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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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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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25일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본회의는 당초 이날 오전 열리기로 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따라 연기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을 30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단 오늘 본회의는 연기하되 30일 본회의를 소집해서 밀렸던 안건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나와 있다.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언론중재법,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수술실 CCTV 설치법, 군사법원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대부분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격 연기됐다.

다만 시기가 조금 미뤄졌을 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포함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수술실 CCTV 설치법, 군 성범죄는 민간에서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등 1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과 합의한 7개 상임위원장 교체 선출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전원위원회 소집' 의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상임위원회처럼 의결·심사하는 제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원위원회 개최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는 상임위 연장에 불과하고 치열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이 사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다. 여야 간 협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전원위 소집을 포함해서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진통을 예고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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