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아프다고 했는데 백신과 영양 수액 맞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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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사례가 신고돼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김윤아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25일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해당 사례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판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팀장은 "세계보건기구(WHO)나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백혈병이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이 있다 내지는 인과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희 남편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20일만에 사망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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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저희 남편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20일만에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백신을 예약했다며 "문진 시 최근 피곤으로 혓바늘 돋음, 인후통 등 몸살기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를 지인인 병원장에 문의했으나 맞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장은 남편과 너무나 친한 지인이며 친절하게도 몸이 아프니 영양제도 맞을 것을 권해 마늘 성분 영양제라며 두 봉지의 수액을 처방했다"며 "당시 인후통을 호소했는데 소염제가 아닌 해열제와 위장약만을 처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은 접종 후 3일째 되는 날 39.4도의 고열로 인근 병원을 방문했고, '급성백혈병이 의심되니 큰 병원으로 가라'는 진단을 받고 화순전남대병원에 입원한 뒤 18일 중 16일을 중환자실에서 사투하다 돌아가셨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아프다고 했는데도 백신과 영양 수액을 맞게 한 의사의 의료행위가 정당했는지 밝히고 싶다"며 "정부에서는 전 국민 백신 맞기를 권하는데 부작용이 있다면 알려서 우리 가족과 같은 비극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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