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재판부 "유족 피고인 엄벌 원해"
재판부 "유족 피고인 엄벌 원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고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라고 있다”며 “원심과 양형을 바꿀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의 친구들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고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라고 있다”며 “원심과 양형을 바꿀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인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 재판 당시 당시 눈 수술 이후 착용한 렌즈가 옆으로 돌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과거 2차례 음주원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