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野 ‘30일 본회의’ 합의…민주당 “언론중재법 관련 전원위 소집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0일 본회의에서 20여개 법안 일괄 처리 예정

윤호중 “전원위 소집, 여야 합의 사안 아니야”

민주당 내부 ‘언중법 강화’ 요구도 의식한 듯

헤럴드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5일 오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김기현 원내대표와 본회의 일정 등 논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야가 개최가 연기된 8월 국회 본회의를 오는 30일에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이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선 더불어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을 예고하며 다시 여야 진통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의사일정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법안 20개를 모두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하며 “원구성 인사에 관한 안건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사위에서 당일에 통과된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 탓에 일정을 연기해야 했다.

다만,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서는 ‘전원위 소집’을 예고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원위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야당에도 전원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전원위는 주요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앞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 독소조항에 대해 “전원위에서 다시 수정할 수 있다”며 소집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민주당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다수 의석을 확보한 집권 여당이 전원위를 소집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윤 원내대표가 전원이 소집을 예고한 것은 야당의 반대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오전까지 회의가 이어졌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언론계의 우려를 반영한 일부 언론중재법 개정안 조문을 두고 “법이 약해졌다”라며 여당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예외 조항이 광범위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전원위 소집을 예고했지만, 야당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애초 법사위에서도 야당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회의장을 이탈했다. 야당의 전원위 소집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 요구는 재적의원의 1/4이 요구하면 된다”라며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osyo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