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국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도 선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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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여동준 기자 = 여야는 25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연기가 됐는데 추가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 열어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면서 불발됐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외에도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인앱 강제 결제를 막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교원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한 '사립학교법', 2018년 탄소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야당 몫 국회부의장과 국민의힘에 내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던 법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 모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 본회의까지 숱한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검토 중인 가운데 민주당은 박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보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로 소집 요구할 수 있다. 전원위가 소집되면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 전원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드렸다. 전원위 소집 요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전원위 소집을 포함해서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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