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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윤호중 "30일 본회의 열어 언론중재법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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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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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25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를 30일로 미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는 “전원위 소집요구는 재적 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어 여야간 협의나 합의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의결·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오전 김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근거해 이날 본회의가 열려서는 안 된다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전날 법사위는 군 성범죄 사건을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으나,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등에 대해서는 자정을 넘긴 이날 새벽 통과시켰다. 본회의 당일 안건이 상정된 것이다.

국회법 93조2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정할 경우 가능하다.

이후 박 의장의 제안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졌고, 30일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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