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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 개최 합의…'언론중재법' 처리 재시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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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본회의 개최 합의…'언론중재법' 처리 재시도(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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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는 25일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처리를 위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25일)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전원위 소집요구는 재적 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어 여야간 협의나 합의사항은 아니다"고 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마치 상임위원회처럼 의결·심사하는 제도다.

또 쟁점법안인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입장차이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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