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정의당 "언론중재법, 학계·언론·시민단체 반대…숙고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짜뉴스 정의부터 고의중과실 기준까지 '모호함 투성이'"

뉴스1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정의당-언론현업4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여 단체 대표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방송기자연합회 성재호 회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의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국회 언론개혁 특위를 통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좀 더 깊이있게 숙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며 "로드 레이지(난폭 운전) 입법에 몰두하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불러온, 예정된 파행"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새벽 민주당은 상임위에 이어 법사위까지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정의당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가짜 뉴스'의 정의부터 고의 중과실의 추정 기준까지 모호함 투성이로 언론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는 부작용을 수차례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의 내용도 문제이거니와 야당, 학계, 언론 단체, 시민 단체까지 반대하는 법안을 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패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수호 앞에 한 몸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짬짜미로 처리된 법안들도 있다"며 "집값 안정을 포기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포기한 탄소중립법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집값을 안정시켜 달라는 서민들의 절규를 양당이 나란히 외면한 채 부동산 부자들 감세법 앞에 담합한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부동산 문제의 진단도, 해법도 망한 정부에 이어 이제 부동산 강남불패를 공고히 만들 국회까지 국민적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본인들 사익 챙기기 급급한 거대 양당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법안들이 본회의를 대거 통과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