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언론중재법·구글갑질방지법' 본회의 27일 또는 30일로 연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갖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구글갑질방지법,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처리를 위한 25일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하고 기자들에게 “국회법을 존중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회기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회법 93조를 보면 1일 여유를 두게 되어 있고 이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참고했다”며 “회기는 31일까지고, 여야가 연기하자는 데에는 합의했고 날짜에 관해서는 여야 차이가 나서 오후에 조정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박 의장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오늘 본회의 자체가 연기된 것이다. 박 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나와 있다.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구글갑질방지법, 수술실 CCTV 설치법, 군사법원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대부분이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전격 연기됐다.

여야는 오는 27일이나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이날 오후 협의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 회동 후 “양당간에 본회의 일정에 큰 견해 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오는 27일 혹은 30일 중으로 결정될 것 같다. 이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오후에 원내대표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전원위원회 소집' 의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상임위원회처럼 의결·심사하는 제도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 의사가 있다고 국회의장과 야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혀 논의해본 적 없는 문제라 내부검토 후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