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제주시 모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제주 모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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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학부모 제공
제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교사 9명에 이어 원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모 어린이집의 원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교사 9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세에서 6세 사이의 아동과 장애아동 등 1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들 각각 학대 건수만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이다. 전체 학대 건수는 318건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소속 교사가 학대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후 학부모들과 면담 과정에서 특정 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교사 5명(구속 3명)에 대해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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