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조응천 "일부 조항 긍정적인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 존재"
오기형 "징벌배상 실제 효과 있을지 우리도 언론도 차분해져야"
강성파, 의원총회서 "언론중재법 취지 보다 약화됐다" 문제제기
오기형 "징벌배상 실제 효과 있을지 우리도 언론도 차분해져야"
강성파, 의원총회서 "언론중재법 취지 보다 약화됐다" 문제제기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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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는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언론중재법'이 이런 공감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을 담고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 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도 문제가 있다"며 "어떤 행위로부터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해 이에 따른 법률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관련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언급했다.
또 "징벌적 손해액을 규정하는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데 해당 조항 제1, 2호는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제4호는 선행 기사 그 자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게 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민생은 중도로 가되 이런 문제는 좀 밀어붙여서 핵심 지지층을 붙잡아놓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반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던 오기형 의원도 25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다시 살펴본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징벌배상액은 가해기업이 얻은 이익도 고려하여 산정된다"며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언론활동과 관련된 지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오 의원은 고의 중과실 추정과 관련해서는 "이 조항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증거법칙에 따라 공방을 하고 또 법원이 그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통상적인 민사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라며 "입증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게는 불리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오 의원은 25일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언론이든 아니든 징벌배상이라는 요건 자체는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징벌 배상의 지점에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차분해져야 되고 언론계도 차분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신적 명예훼손 문제니까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주제다. 이 영역은 독특해서 손해액 산정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의 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입법적 기술적 토론을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뺄 수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재량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언론중재법이 여야 논의 과정에서 원안 대비 약화됐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관련 브리핑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문제제기 유무'에 대해서는 송 대표 등 지도부가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강조한 뒤 "오히려 언론중재법 취지보다 많이 약화됐다는 일부 언론 단체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너무 약화됐다는 의견과 단체 의견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문제제기 유무에 대해 "언론중재법이 약화된 데에 대한 문제제기이지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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