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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KBS아나운서 출신 고민정 "'언론중재법' 피할 수 없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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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대했었지만, 국민 가짜뉴스로부터 구제해야"

아시아경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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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짜뉴스로 피해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언론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가짜뉴스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저 또한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 초안에는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까지도 소송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언론이 정치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를 많이 했다"라며 "그런데 개정안은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이 소송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나, 일각에선 소송이 남발하고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등 '언론재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감시하는 틀이 약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만,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보다는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구제해야 한다"라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곳에서는 무조건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오히려 약하다, 이거 가지고 과연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강한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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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 관련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최연숙 사무총장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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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언론계가 지적했던 여러 독소조항을 받아들여 최대한 많이 잘라냈다"라며 "고위공직자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삭제됐고, 허위조작 보도 입증도 원고가 하게 됐다. 또 매출액 기준, 기자들의 구상권 청구조항도 다 삭제됐다. 고의중과실 추정도 더 구체화했다. 그런데 이런 독소조항이 삭제된 사실은 왜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저도 초기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 정도의 반 정도는 반드시 가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세계 언론자유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선 5년 연속 거의 꼴찌였다. 여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 노력해 왔는지도 반성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일단 연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중재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오늘 새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를 열면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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