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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전남, 9월부터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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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남도는 9월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부족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전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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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교통약자들이 하루 15시간 불러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가 도입된다.

전남도는 25일 “21억원을 들여 9월1일부터 여수·순천 30대씩, 나주·해남 16대씩, 광양 10대 등 5개 시·군에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102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엔 예산을 81억원으로 늘려 시·군 22곳에서 바우처 택시 300대를 운영한다. 도 쪽은 “농산어촌의 교통기반이 취약한 탓에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보장 요구가 거셌다”며 “교통이 발달한 대전·인천·서울 등에서 이미 시행했지만,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전남에는 교통약자로 장애인 등 1만2천명이 등록돼 있다. 도는 이들을 위한 법정 장애인 콜택시 대수가 337대에 이르지만 52.5%인 177대 밖에 확보하지 못해 바우처 택시를 서둘러 도입했다. 정윤수 도 도로교통과장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루하기만 했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택시업체 종사자들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일의 보람도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가 일반택시를 이용하고 장애인 콜택시 요금(2㎞ 기본 500원, 추가 1㎞마다 100원)만 내고 내리면 행정기관이 요금 차액과 장려금(회당 1500~2000원)을 해당 기사한테 보전해주는 제도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한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만 하는 이들한테 더 많은 이용 기회를 보장해준다.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588-1110)에 전화해 택시를 배차받으면 된다. 다만 바우처 택시는 24시간 호출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와는 달리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 15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도 교통기획팀 김성륜씨는 “바우처 택시의 이용요금은 시·군 경계 안에서 이동할 때에 한해 지원한다”며 “시·군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한달에 10차례, 7만원을 상한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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