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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9월부터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부르릉’

한겨레 안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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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9월부터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부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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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9월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부족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전남도청 제공

전남도는 9월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부족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한다. 전남도청 제공


전남지역 교통약자들이 하루 15시간 불러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가 도입된다.

전남도는 25일 “21억원을 들여 9월1일부터 여수·순천 30대씩, 나주·해남 16대씩, 광양 10대 등 5개 시·군에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102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엔 예산을 81억원으로 늘려 시·군 22곳에서 바우처 택시 300대를 운영한다. 도 쪽은 “농산어촌의 교통기반이 취약한 탓에 장애인단체의 이동권 보장 요구가 거셌다”며 “교통이 발달한 대전·인천·서울 등에서 이미 시행했지만, 도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전남에는 교통약자로 장애인 등 1만2천명이 등록돼 있다. 도는 이들을 위한 법정 장애인 콜택시 대수가 337대에 이르지만 52.5%인 177대 밖에 확보하지 못해 바우처 택시를 서둘러 도입했다. 정윤수 도 도로교통과장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지루하기만 했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며 “택시업체 종사자들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일의 보람도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가 일반택시를 이용하고 장애인 콜택시 요금(2㎞ 기본 500원, 추가 1㎞마다 100원)만 내고 내리면 행정기관이 요금 차액과 장려금(회당 1500~2000원)을 해당 기사한테 보전해주는 제도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한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만 하는 이들한테 더 많은 이용 기회를 보장해준다.

교통약자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려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588-1110)에 전화해 택시를 배차받으면 된다. 다만 바우처 택시는 24시간 호출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와는 달리 매일 오전 7시~오후 10시 15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도 교통기획팀 김성륜씨는 “바우처 택시의 이용요금은 시·군 경계 안에서 이동할 때에 한해 지원한다”며 “시·군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한달에 10차례, 7만원을 상한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전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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