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野 김기현, 언중법 본회의 연기 요청…朴의장이 수용
與,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野는 필리버스터에 무게
與, 전원위원회 소집 요청…野는 필리버스터에 무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일정 등 논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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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승민 권지원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지 하루도 안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의 주장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오는 27일이나 30일께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협의키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야당의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박 의장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오늘 본회의 자체가 연기된 것이다. 박 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내용도 문제이고 절차도 문제'라고 건의했고 박 의장은 '그러면 오늘은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 본회의 날짜는 다시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까지 마친 16개의 법률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인앱 강제 결제를 막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교원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한 사립학교법, 2018년 탄소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대부분 법률안이 법사위 통과 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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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은 본회의 연기를 결정한 뒤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본회의를 언제 다시 열지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는 27일이나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날 오후 다시 만나 구체적 일정을 협의키로 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보면 하루 여유를 두게 됐다는 야당 주장을 조금 더 참고한 결정"이라며 "여야가 연기까지는 합의했고 (본회의 재개) 날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에 조금 차이가 나서 오후에 조정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박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한 만큼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 날짜와 함께 전원위 소집 여부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보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로 소집 요구할 수 있다. 전원위가 소집되면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뒤 "우리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원위 소집 요구 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밝혔다"며 "야당은 이를 검토해서 오후에 입장을 갖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쪽에 무게를 싣고 있어서 전원위 소집에 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원위 소집 제안을 받았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회의 수단이나 의사표현 수단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데 좀 더 내용을 숙고해보겠다"며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 표현 수단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극렬한 대치가 벌어졌을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전원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필리버스터로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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