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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검찰, '한때 라임 한솥밥' M&A 전문가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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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요 인물들과 한 때 사업을 함께 했던 무자본 인수합병(M&A) 전문가 A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지난 20일 A씨를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운영하는 한 회사의 주주가 A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A씨 주변인들은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산 뒤 A씨가 관리하는 코스닥 상장사 퓨전에 두 배 가까운 가격을 받고 되팔아 단기간에 100억원에 가까운 차익을 거뒀다.

경향신문이 A씨가 인수한 상장사들의 공시 등을 살펴본 결과, A씨 지인 조모씨와 B사는 2019년 6월 C홀딩스로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D사의 주식을 1주당 각각 1475원(총 19억원), 1175원(총 40억원)에 매입했다. 조씨와 B사는 곧바로 이 주식을 1주당 2386원에 퓨전에 되팔았다. 매각 대금으로 조씨는 30억원, B사는 약 80억원을 받았다. C홀딩스도 남은 D사 지분을 85억원을 받고 팔았다.

A씨와 조씨는 10년지기로 같이 M&A 사업을 해왔다. 조씨는 C홀딩스 대표이사이며, B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이런 특수관계 때문에 이들이 D사 주식을 매매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퓨전은 이후 상장이 폐지됐다.

A씨는 2017년 코스닥 상장사인 슈펙스비앤피를 인수했는데, 슈펙스비앤피는 라임의 캄보디아 건설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참여하기도 했다. A씨는 횡령·배임 의혹 등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단독]‘라임 한솥밥’ M&A 전문가, 10년지기와 수상한 주식 거래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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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 km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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