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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전원위 회부 예고…"법 내용 보강해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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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호중 "野, 필리버스터 주춤…전원위 소집 의장께 요청"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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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원위원회 회부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과 언론단체를 포함해 정치권 안팎에서 '여당 입법 독주'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자, 쟁점이 첨예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 추가 심의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보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로 소집 요구할 수 있다. 전원위가 소집되면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론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하자, 우리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했더니 야당이 주춤주춤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수고를 야당에 끼쳐드릴 이유가 없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원위 소집을 의장에게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법이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 보다 먼저 전원위가 열리게 된다"며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로 회의를 전환하되,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전원위 위원장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이 법에 대해 그동안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토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우리당이 왜 언론중재법을 추진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면서 법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11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본회의를 언제 열 것인지 협의하겠다"며 "우리당에서 8월 임시국회를 시작하면서 약 20개 정도의 중점처리법안을 선정해 심의, 통과시키자고 의원들께 말씀드렸다. 이 모든 법들이 8월 국회 안에 전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후 본회의 일정을 협의한다. 추후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 또는 31일이 유력하다.

전원위 심의를 통해 수정안을 낼 수 있으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다. 다만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를 개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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