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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무산…'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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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 등 언론단체 철회 촉구 이어져

아시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지 및 규탄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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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25일 오후 2시에 개최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순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 통과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에선 긴장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도 국경없는기자회를 포함해 국내외 언론 관련 단체들의 반대 의견 표시와 시위가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처리하는 게 옳지 않다고 했다"며 "특히 오늘 새벽에야 통과됐는데 직후에 상정하는 건 국회법 원칙에 맞지 않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장이 "본회의 날짜를 다시 잡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제93조의2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1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칠 경우에는 상정이 가능하지만, 박 의장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선 이날 새벽 4시께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본회의 무산과 관련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기가 27일, 30일, 31일도 남아 있다"며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주장했던 '8월 내 처리'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이날도 계속 터져 나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규탄 시위를 벌였다.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등 언론 관련 단체도 국회 정문 앞에서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이틀째 진행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는 24일(현지시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이날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용납 못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력 비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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