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윤호중 "언론중재법, 국회 전원위 열자…필요하면 보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한다. 그런 수고를 야당에 끼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원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법이 본회의에 상정됨과 동시에 필리버스터보다 전원위가 먼저 열리게 된다"며 "전원위에서 그간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원위에서 왜 우리 당이 법안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겠다"며 "그 법에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정부조직에 관한 법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고, 재적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해 출석 의원 과반 찬성 하에 의결이 가능하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