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비대위 “비수도권인 부산서 처음…게릴라성 1인 차량시위”
“정부 거리두기 4단계 연장…자영업자. 국민으로 인정안하는 것”
“치명률 기반 방역 대책으로 전환해야…업종별 확진자 수 분석해야”
22일 서울 양천구의 한 중식당에서 해당 식당 관계자가 ‘백신 인센티브’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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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5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규탄하는 1인 차량 시위를 처음으로 비수도권인 부산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 각 지부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이번 차량시위는 오늘(25일) 오후 11시 부산을 시작으로 경남, 대전, 수도권까지 번질 것”이라며 “자영업자만 때려잡는 방역수칙으로 인해 굶어 죽기 직전에 몰린 우리 자영업자 모두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위 시간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로 예정된 상태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지역 자영업자에게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부산 시위에는 자영업자 차량 300여 대가 몰릴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비대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기존 4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자영업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니란 것을 뜻한다”며 “조직화되지 못한 자영업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노한 우리 자영업자는 7월 14일과 15일에 누적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참가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했다”며 “지금도 계속되는 정부의 자영업자 죽이기에 맞서고자 비수도권인 부산을 시작으로 자발적 1인 차량시위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7월 14일과 15일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했다. 해당 시위로 인해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비대위는 “우리 자영업자는 지난해부터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됐다”며 “특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등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난해 초에 세운 ‘확진자 수 세기‘라는 자영업 규제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코로나19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 기반 방역수칙’으로 전환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 비율 분석에 기반해 업종별 방역수칙을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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