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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기현,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 연기 요청…朴의장이 수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를 마친 뒤 이동하는 앞으로 퇴장해 텅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1.08.25. my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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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승민 권지원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지 하루도 안돼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국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본회의 연기 요청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야당의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박 의장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며 "오늘 본회의 자체가 연기된 것이다. 박 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합의해 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내용도 문제이고 절차도 문제'라고 건의했고 박 의장은 '그러면 오늘은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 본회의 날짜는 다시 양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과 비공개로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당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까지 마친 16개의 법률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의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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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론중재법 뿐만 아니라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인앱 강제 결제를 막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교원 신규채용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토록 한 사립학교법, 2018년 탄소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대부분 법률안이 법사위 통과 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해 연기된 본회의를 언제 다시 열지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일단 오는 26일에는 소속 의원들의 워크숍이 잇는 만큼 27일 이후로 본회의 시점을 고려 중이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은 우리당 워크숍이 있어서 본회의가 어려울 것 같다"며 "27일 본회의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모으기로 최고위에서 정리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 입장에) 변함이 없다. 야당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며 "(본회의를 계속 연기하면) 상임위원장도 안뽑고 정기국회도 안할 것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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