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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조응천 "언론중재법 밀어붙이면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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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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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을 담고 있다. 비록 심의 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 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다. 또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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