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93조2 '국회의장 보고 마치고 하루 지나야 본회의 상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의장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과 관련한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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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을 밀어붙였지만 국회법에 가로막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본회의 연기 결정을 알렸다. 국민의힘의 요청을 박 의장이 수용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의장과 면담 뒤 "오늘 본회의를 개회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늘 새벽에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통과 직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93조의 2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 보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하루(1일)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없다.
국회법은 이 같은 조항에도 여야가 협의했을 경우에는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각종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박 의장이 본회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쟁점 법안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던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외에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대응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도 차수 변경 끝에 새벽에 통과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 통과한 16개(법안) 중에 규정(국회법)이 적용될 만한 안건이 12~13건"이라며 "어제 통과된 3~4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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