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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송영길 “언론중재법, 사실과 달리 부풀려져…걱정하는 남용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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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넘겨 법사위 통과…국회법 탓 본회의는 연기

언론계 향해 “긴장해서 사실관계 확인하란 것”

윤호중 “국민의힘이 방역 수칙 위반” 비판 공세

헤럴드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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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언론계와 야권을 중심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 대해 송 대표는 “언론에 대한 피해 사례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같이 깊이 논의하면 될 문제인데, 실제보다도 부풀려진 내용이 많다”라며 “언론의 자유와 정당한 취재는 일관되게 보호하고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그는 “법은 대선과 상관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이다.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없도록 두 번에 걸쳐 중복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가 언론보다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더 확산됨에도 관련 규제는 전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 야당이 협력하면 유튜버의 허위뉴스 조작도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인들이 열심히 하지만,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그는 “야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나 역시 신청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다. 생방송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야당의 행태가 아쉽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체위에 이어 법사위에서까지 방역 수칙과 국회선진화법을 어겨가며 논의를 방해하는 데 앞장섰다”라며 “회의장 밖 비좁은 복도에서 의원들이 밀집해 온 국민이 TV를 통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방역 수칙 위반과 법을 어기는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4시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ᆞ의결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야당의 반대에 이어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이어지며 전날 오후 시작했던 회의는 결국 날을 넘겼고,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이 차수를 변경해 회의를 속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전 1시께 회의장을 모두 퇴장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만으로 법안은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는 규정 탓에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잠정 연기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미루자고 했기 때문에 새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오는 27일 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원내 이야기를 더 들어볼 예정”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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