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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오늘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불발…박병석 "날짜 다시 정하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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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장, 차수변경 통해 오늘 올라온 법안 곧바로 처리 부담느낀 듯

윤호중 "8월 회기 내 언론중재법 처리 변함 없어"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의장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과 관련한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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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권구용 기자,유새슬 기자,박기범 기자 = 2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재협상 지시로 불발됐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단을 만나 본회의 연기 결정을 알렸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이날 본회의가 취소됐다고 알렸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박 의장과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를 개회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늘 새벽에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통과 직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규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향후 본회의 날짜를 여야 합의해서 정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날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국회법 93조2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법안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정하면 가능하다.

박병석 의장으로서는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기에 부담이 있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의 추가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박 의장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이 이날 새벽 차수 변경을 통해 올라온 만큼 더 여유를 갖고 논의를 해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8월 회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야당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에서 수정된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원안이 많이 약화됐고 그에 대한 반발도 있다"고 전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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