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오늘(25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개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와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데 언론중재법은 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개정안에 담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징벌적 손해액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지지층과 중도층을 다 아울러야 한다는 걸 알지만 아닌 건 아닌 거라며, 이대로 간다면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부활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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