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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송영길 "野 밤새워 언론중재법 필리버스터 하라…나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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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여 의사 밝혀…"피해 구제 위한 것, 재갈물리기법 아냐"

"유튜브 언론기관 아니지만 가짜·허위뉴스까지 통제할 것"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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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이준성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추진과 관련 "환영한다. 국민께 소상히 입법 취지를 설명하겠다. 야당 의원도 밤을 새워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해달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언론사에서 편집된 얘기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방송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지, 야당 주장이 맞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줄 수 있게 필리버스터를 환영하고 (야당이) 신청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차수 변경 등 전체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송 대표는 "계속 강조하듯 언론 자유와 건강한 취재를 일관되게 보호하고 뒷받침해 갈 것"이라며 "이번에 언론중재법을 만들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언론 피해 사례에 대한 구제를 위한 것이지, 언론재갈물리기 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 상 면책 규정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언론인이 걱정하는 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두 번에 걸쳐 중복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5000만 국민이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지, 언론기관만의 자유는 아닐 것"이라며 "모든 언론인이 열심히 하겠지만, 좀 더 긴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취재원 보호 우려에는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 비밀리에 판사 앞에 증인을 불러서 충분히 해명 가능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필리버스터에서 하고자 한다"고 자신이 직접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뜻도 밝혔다.

한편 송 대표는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유튜브가 제외된 것을 두고는 "유튜브는 언론기관이 아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야당이 적극 협력해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유튜버들의 가짜·허위뉴스까지 통제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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