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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연기… 與 언론중재법 처리도 ‘일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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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월 중 처리 가능성 암시

세계일보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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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5일 예정됐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압도적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했지만 계획이 어그러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여야에 통보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본회의 연기 요청을 박 의장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본회의를 연기한다고 야당에 말한 모양”이라면서 “야당이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고, 의장이 받은 듯하다”고 했다. 한 원내수석은 “연기는 이번 달 안에 하는 것”이라며 “내일 할지 모레 할지 (불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는 과정에 절차 하자가 있어 이날 본회의를 열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내세우는 근거는 국회법 93조 2이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경우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사위는 전날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자정 내 처리가 어려워지자 차수를 넘기는 방법으로 이날 오전 1시쯤 다시 회의를 열었다. 언론중재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시각은 오전 4시쯤이었다. 법사위에서 처리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회법 위반이라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법사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상정이 100%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저희가 오늘 심의하기로 했던 안건이라 심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일정과 관련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아직 8월 국회 (회기가) 남아있다”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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