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국민 기본권·이익 보호라는 시대 흐름에 맞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현안 관련 정책 제안 면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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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여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과 관련, "언론 피해자 구제에 획기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면담에서) 언론중재법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도 하나의 제도로, 시대의 흐름은 모든 제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명예,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도 그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비판을 지적하자 "그런 문제는 대선 주자들의 소관 업무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을 언제 처리할 것인가는 원내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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