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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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총경 김동욱)는 오늘 오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트, 결제대행사 3곳이 포함됐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흔히 포인트라고 불리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등록 영업' 논란이 불거지자 머지플러스 측이 편의점·대형마트 등에서의 포인트 결제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머지플러스는 재무제표 등 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머지플러스 측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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