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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기현 “독재 영구집권법”…野3당,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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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브레이크 고장난 차가 폭주”

민주당 대표실 앞 몸싸움 고성 오가

25일 오후 본회의, 자정 넘길 가능성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 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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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신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총력 저지에 당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는 물론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폭주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낭떠러지로 몰고 가려하고 있는 이 못된 정권을 국민 여러분들 손으로 반드시 심판해주실 것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언론재갈법’의 목적이 무엇이겠나. 뻔하다. 권력비리를 절대 보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영구집권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언론재갈법에 숨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엄혹한 권위주의 시대나 어느 권위주의 정권도 사악한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 이 정권 그야말로 민주주의를 가장하면서 ‘양의 탈 쓴 늑대‘처럼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 오로지 단합된 국민의힘만이 180석 거대여당과 문재인 정권 독재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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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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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의 법사위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권 의원은 ‘드루킹-김경수 여론조작은 나몰라라. 언론재갈법은 강행처리’라고 쓰인 문구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뭐가 문제란 겁니까”라고 말했고, 윤관석 사무총장은 “남의 당 대표실 앞에서 이러는 건 아니다”고 타일렀다.

민주당은 이날 새벽 4시께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선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행위를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 기사 ▶정정 보도된 기사를 복제·인용한 기사 ▶제목·시각자료로 내용을 왜곡한 기사 등 세가지로 규정하고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등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40여개 법안들을 모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권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다. 또 군 성범죄의 경우 1심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판사직군에 지원 가능한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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