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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김남국 "야당 필리버스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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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1년여 준비한 결과물

언론단체·전문가 우려점 이미 보완

권력감시 보도 위축되지 않을 것

야당이 필리버스터 한다면 환영

與자충수? 국민 여론은 찬성 높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남국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몇 시간 전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본회의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열립니다. 새벽까지 열린 법사위 분위기를 보면 오늘 본회의도 전망해 볼 수 있겠죠. 지금부터 법사위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을 연결해서 새벽 4시까지도 결론이 안 났던 이유는 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이자 법사위원이세요. 김남국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감남국입니다.

◇ 김현정> 새벽 4시 반에 끝났으면 한 3시간 전에 끝난 거네요.

◆ 김남국>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한 숨도 못 주무셨겠어요.

◆ 김남국>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는 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방송 때문에 일어나주신 건데 분위기가 어땠던 겁니까?

◆ 김남국> 이제 저희가 되게 단독 처리하거나 저희만 이렇게 책임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어제 분위기는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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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처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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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처리 (연합뉴스)◆ 김남국> 네, 어제 야당의 위원님들 중에 몇몇 분이 운영위원회하고 겹쳐가지고 좀 늦게 시작하긴 했었는데요. 박주민 위원장께서 충분하게 야당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당이 한마디 하면 야당은 두 마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은 최대만 말을 아끼고 야당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럼 물리적 충돌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겁니까?

◆ 김남국> 네,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야당이 좀 항의성 줄다리기를 하다가 새벽 1시에 나가셨고요. 한시 이후에 저희 여당이 남아서 한 3시간 반가량 조금 더 법안심사를 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의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결국 이번 회기 넘기지 않고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민주당의 의지표명으로 보면 되나요? 새벽에라도 통과시키고자 했던 것은?

◆ 김남국> 강한 통과를 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미디어혁신특위가 이번에 몇 개월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21대 국회 들어와서 충분하게 한 1년가량 활동을 한 다음에 올해 초에 다시 본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었다라는, 언론개혁과 관련되어서 한 게 뭐냐. 더 빠르게 좀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아서 이제라도 그리고 지금 아니면 또 쉽지 않다라는 판단 아래 좀 늦게까지 법안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1년 활동하고 충분히 무르익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언론노조, 언론단체들 얘기 들어보면 토론 몇 번 못했다 우리 목소리 전달 안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김남국> 상당히 많이 좀 회의하고 토론이 되었고요. 언론단체나 또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데 또 거꾸로 또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결국에는 이 언론중재법이 피해자 언론에 의한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를 좀 구제하는 확실한 법안이 돼야 하는데 피해자 구제에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개혁으로써는 미진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반대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정의당을 포함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현직 언론단체, 언론노조가 가장 큰 단체죠. 언론 노조, 원로 언론인들, 국제기자협회, 미디어 교수들, 이런 분들 다 일제히 우려를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숫자를 본다면 훨씬 반대하시는 분, 우려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긴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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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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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내부의 사정도 또 내부의 커뮤니케이션 그 내용도 알 필요는 있는데요. 상당히 시민사회단체라든가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디어혁신특위에서 제출했던 법안에서 개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개혁에 미진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 가령 예컨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되어서 후퇴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고위공직자를 배제하고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실제 언론노조나 교수, 법학교수 이런 데서 반대했던 내용을 상당히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일견 타당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 정도 보완이면 우려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게 김남국 의원 말씀이세요. 생각이세요.

◆ 김남국>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전히 우려가 남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가짜뉴스 잡으려다가 진짜뉴스를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나오는 건가 봤더니 고위직과 대기업 임원은 소송 못 걸게 보완을 했는데 수정을 했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로 최서원 씨 같은, 예전 최순실 씨죠. 최서원 씨 같은 비선실세는 어떻게 하나. 커다란 보도 내용 중에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거 꼬투리 잡아서 이거 팩트 아니다 이러면서 언론사에다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 소송 걸면 이건 어떻게 하나. 그 재판 결과 나오기까지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고통당해야 되는 거고 태블릿 피씨 같은 탐사보도는 아예 시작도 못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이게 제일 잘못 알려진 뉴스 중 하나인데요. 언론중재법 3조에 2 사항에 따르면 공익과 관련된 사항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공적 관심 대상이라 함은 굉장히 폭이 넓은 거 아닌가요?

◆ 김남국> 굉장히 폭이 넓게 해서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피해자 구제가 안 된다는 그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일각의 우려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공적 보도와 관련된 의혹 초기단계에서의 보도가 막힐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1호부터 3호까지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조문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논거로 계속해서 방송에서 일주일 내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닌 부분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디스크인가요. 거기에 양진호 대표, 직원들한테 활 쏘고 이랬던 거, 이 사람도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걸 수 있거든요. 이 법대로라면. 이런 경우는 이건 공익하고는 상관없다. 사적인 것이다 하고 걸면 어떻게 합니까?

◆ 김남국> 아니죠.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3호에서 주요 임원, 대기업 임원,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청구권자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보도가 되는 대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보도할 수 있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해당 사항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부분 공공복리나 공공의 이익을 굉장히 폭넓게 규정하고 일반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1호 같은 경우에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2조 1호에 공익침해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나열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촘촘히 또 나열된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경우를 두고 있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서 3호에서 아예 일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지금 위디스크나 여러 웹하드에서 굉장히 중견기업, 청구권자로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도 충분하게 보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김현정> 그 기준이 좀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어디까지를 공적으로 볼 것이고 어디부터 사적으로 볼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 다투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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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아니죠.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애매한 기준이 애매한 게 아니라 기준이 너무 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과연 1년에 몇 건 처벌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더 많습니다.

◇ 김현정> 자,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이 법안, 당론으로 지금 채택된 건 아니죠, 김 의원님?

◆ 김남국> 당론으로까지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론 채택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당론은 아니지만 사실상 당론, 이런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 의원 총회 열어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분위기는 당론 채택 쪽은 아닌 걸로 간다 그 말씀이세요?

◆ 김남국> 저희가 원래 여러 중요법안을 할 때 정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 사안 아니면 당론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내용을 또 다시 한 번 설명하겠지만 아마도 당론 채택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이 대선용 언론 재갈물리기 아닌가, 이런 쪽의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오늘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 김남국> 필리버스터를 하면 저희도 반기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 김현정> 반긴다고요?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 김남국> 네, 저희도 충분하게 야당에 대응해서 이 법안의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 법안의 충분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생각입니다.

◇ 김현정> 송영길 대표도 혹시 나서세요?

◆ 김남국> 그 야당에서 어떻게 할지 그게 좀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법안 심사를 아예 시작하려고 하는데 새벽 1시에 그냥 나가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항상 이런 이의 제기하고 그냥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법안심사에는 빠지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그러지 말고 함께 토론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또 사실 그냥 나가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이 오히려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만약 야당이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면 송영길 대표까지 나서서 하실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 김남국>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대개 보게 되면 야당이나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 몇몇 주자들만 반대 의견을 이렇게 내고 과거에 테러방지법이나 이런 어떤 아주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 송영길 대표가 나서신다는 얘기도 검토중이란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고.

◆ 김남국>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

◆ 김남국>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전 10시에 의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의총 상황을 좀 보고 또 의총 상황에 따라서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이 부분, 왜냐하면 유인태 원로 민주당의 원로이신 유인태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하시던데.

◆ 김남국> 제가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논거로 그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언론개혁 법안이 이게 사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거든요. 과거에 가짜로 만든 뉴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잘못된 오보에 의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피해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거의 80%, 어떤 경우는 60%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 김남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안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법안은 많은 국민들이 통과를 바라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는 데 부담은 있지만 통과를 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 부담은 덜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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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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