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박범계 "언론중재법 개정안 필요성 인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프간人 입국시 입국심사·방역조치 철저히 할 것"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 통과와 관련해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부분에 대해 (구제)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함께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책임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법은 시행을 어떻게 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이 발휘된다"며 "언론인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수준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4시께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또 한국 관련 기관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의 국내 이송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위해 도왔던 아프간인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입국심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조치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의 특별체류 허가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