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위축 생기면 안 된다…신중한 판단 요구된다" 사설 실어
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에 우려 표명한 일본 신문 |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국회가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에서 표결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유력 언론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종합 일간지 발행 부수 2위인 진보 성향의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25일 지면에 실은 사설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개정안 가운데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인정한 점"이라면서 오보나 왜곡 보도로 피해·불이익을 당한 개인이나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법안의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아사히는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옳은지,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더구나 미디어는 조직의 내부 고발 등 표면적으로 알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을 감지하는 문제에서는 정보원을 비밀스럽게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 뉴스의 횡행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나라도 나왔다"면서도 "법 개정에 의해 취재 활동의 위축을 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그 열매인 거대 여당이라는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 가치를 상처 내는 것 같은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게 됐다"면서 대북 전단 금지법과 "정부 여당에 유리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 검찰개혁"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악의가 있는 허위 정보를 억제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한번 멈춰서야 하지 않겠냐. 여·야당 사이에 논의를 다 해서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제언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서울에 거점을 둔 외국 언론이 구성한 모임인 서울외신기자클럽(SFC)이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20일 표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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