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朴의장, 여야 원내대표 릴레이 회동…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 처리 협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차례로 회동한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김 원내대표를 먼저 만난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마치고 박 의장과 만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Δ언론중재법 개정안 Δ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Δ사립학교법 개정안 Δ기후위기대응법 Δ의료법 개정안 등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이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회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할 예정이다.

국회법 93조2항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법안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 상정 여부를 정하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안건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진행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은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ms@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