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년에 몇 건 처벌될 수 있을지 더 걱정"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가능성 높아…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환영"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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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에 대해 "애매한 게 아니라 기준이 너무 명확하고 포괄적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 법안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과연 1년에 몇 건 처벌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더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탐사 보도가 막힐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혹 초기단계에서의 보도가 막힐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공공 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문에 넣었다"라며 "(비판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 "(양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당론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아마도 (언론중재법이) 당론 채택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에 반발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에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저희도 반기는 입장"이라며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 법안의 충분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 설명할 생각"이라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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