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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 처리…오늘 본회의서 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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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 상정 전망…野 '필리버스터' 등 강경 투쟁 예고

아시아투데이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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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재학 기자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사위는 25일 새벽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단독 표결 끝에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법’이라고 규정하며 이른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무제한 토론)까지 각오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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