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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언론중재법 새벽 4시에 강행처리…野 의결 불참 후 강경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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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변경하며 강행처리…본회의 의결만 남아

野 “협치 얘기하더니 법안 날치기” 맹비판

본회의에서도 與野 갈등 탓 진행 난항 전망

헤럴드경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부터),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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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안팎의 우려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4시께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의결에 불참한 야당은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4시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ᆞ의결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는 것을 잘 안다”라며 “대체적으로 언론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앞에서는 협치 쇼를 하면서 (법안은) 날치기를 하려고 한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법사위는 여야의 진통 탓에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시작됐는데, 이마저도 언론중재법 통과 등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며 날을 넘겼다. 결국 25일까지 회의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이 차수를 변경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전 1시께 회의장을 모두 퇴장했다.

이어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의2를 근거로 이날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언론의 허위ᆞ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을 연계해 부과하는 규정도 있다. 또 보도의 당사자가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 내용 중 고의ᆞ중과실을 추정할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을 규정한 부분은 일부 삭제키로 했다. 여당 내에서도 손해라는 결과를 통해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회의 과정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보도나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면책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과도한 면책조항이라는 주장이었지만, 법사위의 체계ᆞ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선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논의는 중단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도 이날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쟁점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상청해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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