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처리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불사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며 총력 저지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이날 법사위에서도 차수 변경 끝에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이번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립학교법,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탄소중립 기본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국회 부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변수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