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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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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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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1.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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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모두 퇴장한 뒤 여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전날부터 전체회의를 열어온 법사위는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을 해가면서 이날 새벽 3시54분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으로는 Δ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 Δ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Δ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다만 Δ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 Δ공익침해 행위와 관련한 사항 Δ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언론 보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적용 예외 범위를 더 좁혀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으나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의 경우 (법사위가) 심사하고 수정한 부분이 많지 않다"며 "문체위에서 넘어온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고 이 법안의 찬반이 팽팽한 것은 알지만 언론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어느정도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이 결국 법사위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심의하기로 했던 안건이니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강행) 했다. 제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기 전까지 야당 의원들을 배려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라며 "안건 협의 과정에서 순서나 이런 부분도 야당 간사가 원하는 대로 할 정도로 많은 협의를 했기 떄문에 협의가 안됐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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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1.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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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전날 자정이 가까워 오면서 박 직무대리가 차수 변경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방적 진행을 규탄하면서 모두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쟁점 법안이 얼마나 말 많고 갈등 많은 법인가. 여기서 논의 안 되면 어디서 논의하나"라며 "손들고 그냥 박수만 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의사 일정에 저희는 협조할 수가 없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회의장을 나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에게 "오늘 올라온 법안이 문체위, 환노위, 교육위를 날치기 통과한 법안이다. 왜 그렇게 했겠느냐"며 "25일 오늘 교육위원장과 문체위원장, 환노위원장을 새롭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맡게 돼 있다. 상임위원장 바뀌기 전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키겠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작전 하듯 3개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마저 무력화하면서 올라온 법안을 25일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에 국민의힘은 들러리 설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소위 '언론재갈법'으로 불릴 만큼 논란이 거세다. 여당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언론개혁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언론계 등에서는 법의 존재만으로도 권력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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