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2시간 동안 전체회의 개최
박주민, 차수변경 후 안건 심사하자 野 반발
"차수변경하고 의결하면 본회의 상정 못해" 주장 후 퇴장
민주당, 野 퇴장 속 쟁점법안 처리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법사위는 전날 오후부터 열려 이날 새벽까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쟁점법안 안건부터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직무대리의 의사운영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 등과 함께 언론중재법, 수수실 CCTV설치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수술실 CCTV설치법은 전신마취 등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법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 사립교직원 징계권을 교육청이 관할, 징계 요구 대상을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CD)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2018년 배출량 기준 35% 이상 감축 목표도 담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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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날 저녁 11시40분께 여야 간 충돌이 발생했다. 박 직무대리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차수변경을 위해 산회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재개 후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들어 차수변경 후 의결된 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차수변경 후 “차수변경을 하고 의결하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도 안 하고 날치기로 올라온 걸 이 시간에 의결하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시간이 필요한 법안인 만큼 날을 따로 잡아서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6월30일에는 하루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주장하더니 왜 이번에는 당일 본회의에 올릴 수도 없는데 전체회의를 강행하려 하느냐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논리’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비판이다.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민주당 마음대로 할 거면 지난 2년간 했듯이 일방적으로 상정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가라”며 “다수결 독재하라. 계속해서 서로 협치하자고 말로만 하지 실제 진행은 마음대로 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 의원은 “쟁점 법안이 얼마나 말 많고 갈등 많은 법인가. 여기서 논의 안 되면 어디서 논의하나”라며 “손들고 그냥 박수만 치느냐. 그건 아니다. 이런 의사 일정에 저희는 협조할 수가 없다”고 쏘아붙인 뒤 국민의힘 문체위 의원 전체가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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