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3시간 마라톤 회의…與, 차수변경 후 쟁점법안 강행 처리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野, 필리버스터·헌법소원 검토
2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1.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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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정재민 기자,손인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차수 변경 등 전체회의 진행 방식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25일 오전 3시54분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끝으로 전날 오후 3시쯤부터 약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 전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24일 오후 2시쯤부터 '언론재갈 언론탄압 무엇이 두려운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언론재갈 언론탄압 언론중재법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무소불위 집권여당 입법 폭주 중단하라" "오만불손 입법독재 거대여당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오늘 '언론재갈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면 오늘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하는 시발점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이 비록 소수 야당이지만 끝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개의된 전체회의에서는 Δ군사법원법 개정안 Δ국회법 개정안 Δ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 군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에 대해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시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여당은 산회하고 차수변경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회의는 자정을 넘겨 25일 오전 0시39분쯤 개의했다.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회의 강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쟁점과 갈등이 얼마나 많은 법인데 논의하지 말고 표결만 하자는 것이냐. 이런 (여당의) 의사진행에 더는 협조할 수 없다"며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속개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93조2에 보면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며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도 지난 7월1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런 이유로 6월30일에 법사위를 열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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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직무대리가 자신이 한 말을 지금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장도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25일로 들어선 지금 새롭게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Δ언론중재법 개정안 Δ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Δ사립학교법 개정안 Δ기후위기대응법 Δ의료법 개정안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법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일단 이날 오전 열리는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쟁점법안의 상정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를 들어 막을 방침이다.
그럼에도 안건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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