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 통한 명백한 고의·중과실에 최대 5배 손배
정정보도·열람 차단 청구도 가능
국민의힘 윤한홍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8.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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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권구용 기자 =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의 회의 운영 방식에 반발해 법안 의결 전 퇴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지난 1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의 김의겸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법원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만 일부 수정한 채 의결했다.
당시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 당시에도 2시간 동안 이어진 논쟁을 끝내고 기립 표결 절차를 진행했고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물적·정신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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