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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靑, 내일 국회 본회의 상정 언론중재법에 "충분히 말씀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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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1.8.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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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청와대가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법안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의를 받고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재차 삼차 질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법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침묵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석은 자유롭게 하시라"고 말했다.

당시 유 실장은 "원론적인 답변일 수 있지만 헌법 21조, 신문법 3조에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된다는 사회의 책임도 명시돼 있다"며 "그 틀속에서 대통령은 원론적으로 초지일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고 언론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건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의견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지금 언론중재법이 (지적대로) 언론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왜곡하면 문제가 있겠다"면서도 "그 부분을 포함해 국회에서 논의를 잘해달라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규탄대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겨냥, "언론재갈법은 언론을 말살하려는 못된 법"이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스스로 언론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실천해야 마땅하지 않느냐"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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