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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24일 비대면 방식으로 ‘2021 공직자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정미선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 전문강사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와 공공부문 종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의료인 및 의료기사 ▷교직원 등 24개 직군이다.
정미선 강사는 또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닌 아동학대”라며 바람직한 훈육 방법으로 ▷아동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기 ▷‘나 전달법’ 사용하기(나를 주어로 해 자기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소통 방식) ▷긍정적인 행동에 즉각적으로 보상해주기 등을 제시했다.
수원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교육이다.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공직자들이 아동학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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